상대차 과실 100 인정하는데..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제 차가 횡단보도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옆 차선에서 오다가 차선 넘어 제 차를 들이받아서 상대방 과실이 100이라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다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황이 없는 중에, 운전면허증 찾아서 꺼내는 사이에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현장출동 직원이 한 명 더 왔고, 블랙박스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저 사람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블랙박스 영상 보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상대 쪽 보험사 직원이라고도 했구요. 나와서는 블랙박스가 충돌로 고장나서 영상을 볼 수 없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교통사고 현장에 보험사 직원이 한 명 더 와서 피해자 가드(잠시 시선 돌린 틈에)하면서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가해자 쪽 보험사 직원 혼자서 블랙박스 조작한 것이 찜찜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속이었던거 같고 - 제 차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밀려 나갔거든요... 많이 과속한 느낌인데, 상대차량 속도위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주위 cctv 확인 등 요청해서 확인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벌점이나 범칙금 회피 목적으로 일부러 조작한거 아닌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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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대기중에 옆차로에서 차로변경 하여 내차를 충격했다면 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실선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선에서 차로변경시 이전에는 9:1 정도 였는데 이제는 100%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에서도 인정을 했을텐데 굳이 상대방의 속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100%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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