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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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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4톤뒤범퍼 sv차량본네트 접촉
작성자 : 배*국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제 화물차가 도로주행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 서행하던중 서다가다를반복중 후방 카메라를 보니 제 화물차 뒷 부분에 세번이나 차량을 밀착하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sv차량운전자가 제차 밀림으로 본인의 챠량범퍼가 찍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바로 신고한것이 아니고 4일이지난 후에)제가 경찰서에서 연락 받은거는 그후 일주일 뒤라서 제 후방 카메라는 녹화가 안되는거고 전방카메라가 녹화되는 건데 날짜가 지난서 녹화 분이 삭제 되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사고 차량을 경찰서에서 보았는데 제 화물차 뒷부분 고무에 찍혀다고 상대는 우기는데 찍힘 위치도 제가 보았을때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상대 차량은 고무에 찍힌 검정색도 없습니다. 상대 차량과 제 차량을 보시고 감정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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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에서는 내잘못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없으니
난처 하시리라 보여집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분한테는 블박자료 등 증빙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하신분의 차량이 뒤로 흘러 파손된것이 확인된다면
아시다시피 책임을 지셔야 할듯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파손위치가 본인차량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차량을 경찰관 입회하에
직접 대조하여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정식 사고접수를 하여 사고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적인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