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신규교육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버스운전을 위해서 여객신규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형면허(취득 1개월)만 취득한 상태로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먼저 신규교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자격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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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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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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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은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시고 승무(승객을 태우는)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는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승무 전에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버스운전자격 시험에 합격 후, 입사 희망하시는 운수업체 등 알아보신 회사가 있는 경우 예약 시 해당 회사명을 입력하신 후 교육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추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 내선 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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