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부러짐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저는 컨테이너운송기사입니다 약한달전에 인천에서 운행중가로수를 부러트니게되었는데 인천시에서 보상해야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당시제가간길은 통행제한길도아니고 제가 도로를벗어난것도 아니고 정상주행중에 가지가 컨테이너에부딪혀 부러지게된건데 보상하라니 좀당황스럽네요 제가알기론 가로수가 높이4.2m 밑으로 도로안쪽에 있게되어서난사고인데 제가보상해야하는것인짙또는과실상계로 따져야하는것인지 답 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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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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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가 어느정도 도로를 점유하였는지 점유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어느정도 방해를 하였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를 관제 하는 CCTV영상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로수와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본 뒤, 상담인의 과실을 따져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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