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진 차선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왕복 2차선 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동중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실선중 이동으로 책임을 무조건 저희에게 지라고 하지만 그 도로는 주변공사로인해 화물차량이동 빈번해 실선이 지워진 상태였으며 육안으로 실선을 확인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시설물 미흡으로 인한 사고인경우,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법률이 적용되어 제가 조금이나마 억울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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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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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차선도색 정도가 사건조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통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차선의 식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 차선이 실선으로 보이는지, 혹은 점선으로 보이는지 등에 대해 경찰조사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차선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해당 차선이 실선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표시된 경우 12대 중대법규 위반으로 사고 처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254-4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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