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보상처리후 벌점부과를 받고 2개월이 지난 후 또 다른 벌점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부천 마을버스 승무사원입니다. 7월달에 도로가에 서 있던 오토바이 배달통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소리가 나서 잠시 멈춰 백미러로 확인하면서 오토바이는 그대로 서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 출근시간인 관계로 무심코 운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에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보상처리를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제공의무 위반 법칙금 통고서를 받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후에 회사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고사실 확안 과정에서같은 날 또 다른 안전운전 불이행 벌점이 부과됐다고 어떻게 된건지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경찰서에 가서 왜 또 부과되었는지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같이 발부 되는거라 받아드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서 이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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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벌은 가해자에게 원인에 따른 안전운전불이행 그리고 결과에 따른 인적사항제공의무 위반을 통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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