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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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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작성자 : 최기흥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금년 6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인도석을 살짝 침범 자전거와 함께 행인을
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블랙박스(CCTV)가 고장나 경찰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 시물레이션으로 침범 판단 9월에 검찰로 송치
걱정됩니다. 이경우 변호사 선임하여야 할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벌점 25점 부과한다는 통지있고 안전공단에 특별검사 신청상태임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피해자와 합의 해야 하는지?
사고직후 미을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올지
우회전할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좌측통행차를 보다보니 자전거타고 안전봉바깥으로 갑자기 나타나 사고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연석침범여부 판단하다 결과가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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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예외조항에 속하는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행정처벌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인입니다. (피해자 진단 주수가 6주 이상이고 법규위반 2건 이상 또는 8주이상 법규위반 1건) 구속사유에 해당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벌금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진단 주수 당 50만원선으로 생각 하시면 될 듯한데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 할 것이며 한도 초과의 경우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운전자보험가입여부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수원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상담 : 031-254-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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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