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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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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및 위험물 운전자 교육 문의
작성자 : 정수인 삭제자 : fd315905da9e0b049ab0cb7c0dfe3894db58743f008916b2790e62443bfc9614 / 삭제사유 : 삭제요청에의해 / 삭제일 :
안녕하세요.

고압가스 운반자의 경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위험물 운전자 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위험물 운전자 교육 면제자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가 있는데,
해당 교육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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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