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뺑소니 유무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송*찬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4방향 교차로 3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으며 [3차선(좌), 2차선(직,좌), 1차선(직)]

제가 1차선, 가해차량이 2차선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려는데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되어있는 핸들을 풀지않고 그대로 출발해

제 차량 왼쪽 휀다, 범퍼, 사이드미러를 일부 긁었습니다. 

더 들어오려는 것을 제가 클랙션을 울려 멈췄고 그 차는 1,2초 정차후 신호에 따라 출발했습니다. 

운전자와 제가 눈도 마주쳤는데 내리지 않고 바로 좌회전 하여 가길래 신호가 바뀌니 일단 출발한 후 옆길로 대려는가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멈출 생각않고 바로 갈길 가더라구요.



112 전화로 신고하고 가해차량에 광고스티커가 붙어있어 회사로 전화하여 연락은 되었는데 이경우 뺑소니혐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그대로 가는것이 어이가 없어 웃음도 안나오더라구요..

*가해 운전자와 통화했는데 몰랐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본인이 많이 다쳤다면 사고후 미조치 도주로 뺑소니가 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뺑소니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사고로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5점 부과 합니다.
그리고 인적상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승용차기준 12만원 부과합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 청구 하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