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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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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문의) 3차선 직진, 2차선 우회전 추돌사고
작성자 : 이*영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일시: 2020.12.23   12.22분 사고
장소: LS 오토모티브 사거리 

1차선 좌회전차선

2,3차선 직진차선

4차선 우회전차선 



본 차량이 3차전 직진중   교차로를 만날때

2차선 직진하던 차량이  우회전(서안산ic방향) 으로
갑가지 턴하여 본인 차량과 추돌함



3차선 주행중인저는 핸들에 오른팔이 붙디쳐서 골정로 입원.수술중입니다 



본인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사고당사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고있음. 



상대방 과실 책임이 몇프로 될까요 ?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차로변경사고는 경찰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가해차량으로
정하며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과실상계하여 민사 처리하게 됩니다. 기본은 7:3 으로
방향 지시등 유무 또는 과속 등 여러가지 수정요소가 적용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이루어 지는 부분인 관계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서 정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