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문의) 3차선 직진, 2차선 우회전 추돌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일시: 2020.12.23 12.22분 사고 장소: LS 오토모티브 사거리 1차선 좌회전차선 2,3차선 직진차선 4차선 우회전차선 본 차량이 3차전 직진중 교차로를 만날때 2차선 직진하던 차량이 우회전(서안산ic방향) 으로 갑가지 턴하여 본인 차량과 추돌함 3차선 주행중인저는 핸들에 오른팔이 붙디쳐서 골정로 입원.수술중입니다 본인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사고당사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지 않고있음. 상대방 과실 책임이 몇프로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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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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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차로변경사고는 경찰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가해차량으로 정하며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과실상계하여 민사 처리하게 됩니다. 기본은 7:3 으로 방향 지시등 유무 또는 과속 등 여러가지 수정요소가 적용되어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이루어 지는 부분인 관계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서 정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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