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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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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가 맞나요?
작성자 : S*m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3일 오후 6시 56분 경 안산시 건건동 인정아파트 정류장 앞 삼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http://naver.me/x35ob2hi 상세 위치)



제 차는 앞차를 따라서 약 시속 20키로로 터널 빠져나오면서 좌회전 하려 하고 있었고 왼쪽 차도에는 보행자가 있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서행하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크게 좌회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직진 하려던 버스가 제 차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버스 기사님 말로는 안멈추고 계속 진행하는 제 차가 위협적으로 느껴서져 사고 날까봐 급정거 했다고 주장하십니다.)

 직후에 저도 바로 정차했고 이로 인해 버스 승객중 한분이 의자에 무릎을 부딛히셨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기사님 주장으로는 버스는 직진 차선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었고 제 차는 죄회전 차선에서 정차했다가 버스가 지나간 후 갔어야 했는데 제가 계속 진행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 멈춰선 위치는 버스쪽 직진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와 거리도 약 2미터 정도 여유가 있었고 버스쪽 차로도 차 2대는 충분히 지나갈 정도로 넓어서 버스가 급정거 하지 않고 충분히 지나 갈 수 있었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버스쪽 차선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었고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버스가 서행 했어야 했는데 기사님 말로는 급정거 직전에 시속 60키로로 가셔서 미리 멈출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멈췄거나, 버스가 그냥 지나갔거나, 버스가 조금만 천천히 진행 했어도 승객분이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런 경우 비접촉 사고가 성립이 될까요? 비접촉 사고가 맞다면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 일까요?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혹시 저 때문에 승객분이 다치신 걸까봐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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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직진차로가 우선인 관계로 좌회전 차량은 주의 의무가 큽니다.
직진차량이 있을경우 서행해하여 합니다.
버스가 위협을 느끼고 급제동을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70(승용차):30 정도로 보이며
수정요소가 적용되어 20%내로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 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