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카고 트레일러 운행 문의
작성자 : 문*호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1500킬로그램 정도 되는 카고 트레일러를 
1톤차에 매달고 운행할 예정인데 문의 몇가지 드립니다.



1톤차에 구조변경으로 견인장치 설치 예정이구요.

750킬로를 초과하는 트레일러라서 특수 견인 면허도 취득 예정입니다.

농기계 회사인데 트레일러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관련 법 지식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질문 사항은 

1,견인할 트레일러가 농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카고 트레일러인데, 일반 도로에서 1톤 화물차에 매달고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트레일러는 농림축산부에 공식 등록된 농기계 트레일러 입니다.)



2,트레일러 자체의 관성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데 도로 운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만약에 운행에 제한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트레일러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작성일
농림축산부에 공식등록되었다고 하셨지만, 도로교통법상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용 피견인 트레일러도 피견인 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 1톤 차량에 본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주행하시는 것은 위법이며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농업용 트레일러는 농촌지역의 농로 등 단거리에서 트랙터 등으로 견인하여 농기계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하신 대로, 1톤 차량에 연결하여 농기계를 도로에서 이동하시려면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약: 자동차규칙)’에 따라 피견인자동차 기준에 맞게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 후에 운전조건은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8. 4. 25.>에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참조
재차 강조 말씀드리면, 본 농기계용 트레일러를 도로에서 정상적인 피견인 트레일러로 운행을 하시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 기준에 맞게 승인을 받으신 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또는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 044-201-3853로 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