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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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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통행방법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김*도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첨부된 사진과 같이 마트 진입부 부근 양쪽 도로에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는경우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해야 하는지 차량 통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신호는 따로 없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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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위 법령을 참고하시면 답이 될듯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해야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