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등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교통신호등 관련 문의입니다. 교통섬이 있는 사거리교차로 현장에서 교통섬에 있는 하나의 신호기둥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차량신호)과 횡단보도 신호등(보행신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동시에 녹색등이 점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 신호등의 작동이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현장에서 실제로 동시에 녹색등이 점등될 수 있는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인지 등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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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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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동시에 신호가 녹색으로 들어와서는 않되는 신호입니다. 신호기에 이상이 발생한듯 보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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