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문의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1. 현재 우회전 가능한 상황은 우회전 하려는 방향에 연접된 횡단보도중 내 정지선 앞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우회전은 금지 나머지는 우회전 가능(할 수 있다) 인데 이 경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법적 보호 순위는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차량 신호등의 적색등화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와 관계없이 정차후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후 우회전 출발까지 기다렸다가 가도 되는지?(차량 통행 방해에 해당되는지?)- 가능/ 할 수 있다의 의미는 해야한다와 의미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2. 질문1이 가능하다면 뒤차의 경적소리는 무시해도 되는지? 이상 두건 문의드립니다.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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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교차로에서 첫번째에 있는 횡단보도에 녹색등화가 들어왔고, 차량신호는 적색일때 기다렸다가 가야하는지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렸다가 가야합니다. 이후 횡단보도에 적색등화가 들어오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생기면 뒤에윘는 운전자들은 빨리 우회전하라고 경음기를 울리는데 이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사고라도 나면 나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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