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와 오토바이사고건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이사건은 오토바이와 지게차 앞발에 얼굴을다친사건입니다. 긴내용이나 너무장대한글을 쓰다보면 힘드실것같아 간략히만 적겠습니다! 11월7일저녁7시10분경 신사동가로수길에서 공사현장옆 차2대가 겹쳐 지나다닐정도 도로에 서 화물차에 지게차가물건을 상차후 이동목적에 작업중인걸로 판단되며 작업시 교통에의해 원활한 작업을 시행하기위한 수신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수행을 전혀 이루어지지않아 그길을지나가던 제동생은 지게차에 앞발에 얼굴을 크게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가족은 현장에 계신던 현장관리자들만 믿을수밖에없는게 현실이었구여~~ 근데 나중에 씨씨티비영상을 본순간 관계자분들은 저희가족에게 거짓이야기를 한것을알수가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없는상태 에 제동생이 와서사고난거와 운전자는있었으나 운행은안했다는등! 제동생이 전후방 시야확보 미흡으로 사고난것처럼 이야기를 한겁니다! 영상은 분명 지게차는 운전자와 지게차운행을하는것이 확인됬으면 그시간에 어두워진것을 감안하면 절대 시야확보를할수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현재 감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며 머리 경추 코가 너무심하게다쳐서 이식수술까지한상태며 상대방측과 저의동생보험적용이 안되는상태라 너무힘든상태입니다! 이런일을처음 겪는 우리가족은 지금망연자실 상태이고 상대방건설사쪽은 먼저 전화하지않고 아무런 조치조차 할생각이 없는것같아 이런사연의글을 올리오니 부디 긴내용 읽어주신 변호사님들께서 좋은답변을 주시면 저희가족에게 큰힘이될것같습니다! 감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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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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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먼저 큰사고를 당하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상담인께서 써주신 글만으로는 자세한 사고경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제한된 답변만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인께서 남겨주신 글을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여건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며, 사고현장에서 지게차에 대한 안전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담인의 주장, 그리고 현재 오토바이운전자와 지게차주의 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확인됩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어떠한 보험 상 청구로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면 자세한 사고경위에 따라 민사적으로 지게차주 및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지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유선상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를 듣고,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상담 031-254-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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