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불일 때 사고 났을 경우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니 차는 보행신호가 끝나고 우회전을 하시고, 상대방 차는 왼쪽방향에서 직진신호가 노란불일 때 건너서 어머니 차 왼쪽앞쪽이 부딪혔습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모두 노란불에 건넜기 때문에 그쪽 과실이 크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운전자분이 인정을 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경찰서 가서 물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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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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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상대방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우회전 중이던 상담인의 어머니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운전자가 교차로 내 정지선을 지나기전 신호기의 색깔이 황색신호인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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