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분석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12월13일 오전 9:40경 동탄대로23번길33 옆 지하차도로 진입하려구 5차선도로에서 뉴턴하려구 안전함을 확인하며 한차선씩 서서히 진입을 시도하던중 진행중인 승용차가 놀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봉담까지 따라와서는 보험접수를 주장하며 경찰까지 부르고, 대문에 주차하고 택시타고 가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난동을 부려 보험접수를 해주니 그제서야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접촉사고는 없었습니다. 상대차량과는 100미터 충분한 거리가 있는 상태였고, 상대차량은 제동할수 있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놀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게 보험접수건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8키로 거리를 바짝 붙어서 쫓아오면서 상향등을 계속 켜대고, 클락숀을 여러차레 누르면서 공포감을 주었고, 이 사람이 내려서 나에게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 차를 세울수도 없었습니다. 화물차 특성상 좌.우로 흔들리는건 어쩔수 없는건데 무고한 사람을 음주운전이라고 신고까지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고도 없었는데, 28km나 쫓아오면서까지 업무방해 해가며,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상대차량은 보험사기꾼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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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께서 작성해주신 문의글 내 사진에 번호판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부득이하게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 경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인께서는 5차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기위해 1차로로 순차적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불명의 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량이 상담인 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승용차량은 약 28km 정도 상담인을 추격하였고, 추격중 상향등 및 경음기를 여러차례 작동하며 상담인께 위협을 가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다는 상담인의 설명이었습니다. - 사고 당시의 전 후방 블랙박스영상 혹은 목격자의 영상 및 진술을 확보하신 후 조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후 비접촉교통사고 맞다면, 그에 따른 보험처리 등이 진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며, 만약 비접촉교통사고가 아님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상담인의 상담문의글 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상대 승용차량 운전자는 보복 혹은 난폭운전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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