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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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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시 반대편 차선 비보호우회전 차량과 접촉사고 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돈*스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교차로 관련 25조에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2 인가에는 우회전차량이 신호를 따르는 진행차량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되있긴한데



위 시행규칙은 한개차선만 존재하여 좌*우회전 차량의 진행로가 겹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우선순위와 관련법이 어떻게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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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 우회전 할 경우 신호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