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 관련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안녕하세요. 현재 운수종사자로 2020년도부터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근래 회사에서 보수교육 관련 수료 안내가 있었는데 2020년도 입사 후 신규교육을 수료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도에 신규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럴경우 2021년도 보수교육 수료 대상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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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하여 신규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보수교육은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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