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영차고지 또는 버스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버스공영차고지 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진출입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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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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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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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등 도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도로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이 필요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버스공영차고지 또는 버스공영차고지의 진출입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원활한 교통이 필요한 장소라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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