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변경 과실 문의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실선 차선 변경중 접촉사고 건에 대한 과실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형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제한속도는 60Km 입니다. 도로 주행중 차선변경을 위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실선에서 변경을 시도 하였으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레이)으로 인하여 바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실선부분을 지나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선차선으로 완전 진입 후 약 3-4초 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차량(레이)이 제 차량의 앞에 정차를 하였고 (서로 차선을 변경하며 접촉을 없었으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서 차량을 정차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이는 방향지시등 없이 빠르게 차선변경을 하여 2차선으로 변경 해당 레이차량이 정차를 하여 제 차량도 정지를 하였고,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소나타)이 후방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량의 속도는 30Km 정도의 속도로 차선 변경, 실선 침범 후 차선변경) 위 사고에서 궁금 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는 차선변경 사고로 보고 있어 제가 가해자(블박차량)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대인없이 대물을 100%로 합의 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제 생각은 차선변경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여 제 차량앞에 무단정지한 레이의 사고책임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며, 후방차량 소나타 또한 충분히 제가 차선변경 하는것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며, 추돌 전 멈추었다가 다시 차량을 추돌한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방 블랙박스 영상) 후방 소타나 차량은 제차량이 정차 한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였다가 제차량이 다시 출발한걸로 생각하고 출발 하다 추돌이 발생된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저의 과실 비중이 양쪽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것 처럼 100% 저의 과실인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자료의 용량으로 인하여 첨부파일이 업로드가 원할하지 않은듯 합니다. 추가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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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본인 과실 100%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가해자입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와같은 사고로 인식한 듯하고 비록 실선을 침범하는 위반을 하였지만 그 순간이 아닌 완전 진로변경을 완료하고 정상 주행 중 이고 후행 차량이 정지거리내가 아니라면 후방에서 충돌한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방적인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 정확한 것은 블박영상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연수원에 방문하시면 영상을 보고 보다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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