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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평택항 근처도로에 컨테이너를 싣고 트레일러를 왕복6차로도로 3차선에 분리(이곳은 양쪽으로 컨테이너차량들이 항시 주정차중 한줄황색실선이고 11~2시까지주정차허용 )이후 11월24일 오후5시경 두대의 승용차가 신호등없는 직서교차로에서 충돌하며 그충격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와 트레일러후미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로 팅겨나간 2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트레일러가 차량 교통에 아무지장을 안준상황이라면 불법주차라도 과실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두상대운전자의 교차로통행위반 및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불법주차가 사고를 야기한게 아니므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별개로 나올수는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의없게 불법주차라고 상대편보험사에서 10%과실이 발생할수있다고 기계적인 답변만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억울하지만 저도 보험접수를 하려 하니 추레라가 붙어있어야 접수가 된다는 말을합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붙어있느냐 떨어져있느냐에 따라 보험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큰물류운송사)의 지시로 컨테이너를 싣고 따로 주기장이 없어 그쪽에 잘라논 상황인데 샤시소유회사는 나에게 해결하라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회사라 배상책임보험도 분명있을텐데 본사에 알려지길 꺼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보험사가 없으니 상대보험사에 휘둘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방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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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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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추돌하였을 경우 잘 아시다 시피 사고와 관련성이 없으면 불법주차와 관련된 행정처벌만 합니다만 위와 같으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어두운곳이나 교차로인근 등 이런 곳은 민사책임을 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10% 과실을 묻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관계는 본차량과 추레라 각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가입이 않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이 않되겠죠 회사에 추레라의 보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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