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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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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네*리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벌금을 낸 상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왕복 3차선의 삼거리입니다.

제가 보행자이고, 상대방은 운전자 입니다.

신호등에 신호는 안켜진 상태이고 운전자의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입니다.

저는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중간 쯤 갔을 때

상대 차량은 뒷쪽에서 좌회전으로 가속하며 먼저 지나가려는 듯 횡단보도를 진입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작년에 한창 네 모녀가 참변을 당해 이슈가 됐을 때라서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는지라 참지 못하고 주행 차량을 발로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차가 오면 어찌 대처를 해야하나 차를 발로 밀고 방어를 해야하나 했는데,

막상 차가 다가오니 '차를 밀고 방어'가 판단도 전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방어보단 가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진입하면서 주변을 살폈고 심지어 운전자와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대 차량의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좌회전 후 진입하는 도로는 제대로 진입도 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왕복 3차선에서요..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길에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눈 마주쳤다고 안심하고 계속 걸어갔다면 제가 참변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분들도 오셨고요. 저는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이네요.

여기에 저만 죄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은 결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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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교통법규를 위한한 것과 재물손괴는 별개로 경찰은 처리 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그 처벌을 받도록 신고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손괴를 한것은 정당하다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한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방법 면에서 적절치 않았고 그에 따른 처벌로 재물손괴죄, 그리고 상대방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중앙선 침범 및 횡단보도 보행자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