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면제대상자. | 안녕하세요 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면제 요건이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
파일 |
---|
답변내용 | |
---|---|
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사업용차량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1. 사업용차량(화물)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운전자중 최근 10년간 무사고, 무벌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교육이 면제됩니다. (전년도 10월말일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연도 화물운송사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교육이 면제됩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수료내용 확인관련
- 다음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