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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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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면제대상자.
작성자 : 김남수
안녕하세요 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면제 요건이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파일

소통참여문의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사업용차량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1. 사업용차량(화물) 운전경력이 10년이상인 운전자중
최근 10년간 무사고, 무벌점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교육이 면제됩니다.
(전년도 10월말일 기준 해당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연도 화물운송사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교육이 면제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