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신규교육 신청 가능 문의 |
택시자격증을 취득했고 11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고 바로 법인택시 취업 예정 입니다
교육신청시 택시회사명을 써야 되는데 취업전 신규교육 신청이 불가 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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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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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은 취업후, 승무전(운전업무 시작전) 교육이나 취업예정 또는 구직활동 중 알아보신 운수업체가 있는경우, 해당 운수업체명을 입력하시고 신규교육 신청 및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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