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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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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뒷문으로 승차
작성자 : 정*철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버스 승무원임니다
지난 27일에 발생한
승객이 뒷문승차하다 발생한 일임니다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하차를 하는데
하차손님 다내리시고
어르신 한분께서 뒷문으로 뛰어 오르시는것
까지는 룸미러로 보았고
뒷문을 닫는데 오시던 할머니께서 닫히는 문으로 타시겠다며 뒷문승차를 하다
센서가있어 다시 열리니 손으로 잡았던 문이 벌어지니 계단을 오르다가 인도로 넘어진
사고 임니다
버스는 제자리에 움직이 않았고요
다시 앞문으로 타시드만 마얀하다는 말을하고
운행을하는데 차안에서 앞집사는 사람이라며
넘어지신분께서 다치셨다해서 연락처를 적어드리고 운행을 했는데
저녁에 보호자 분한테 연락이와 어찌 처리할꺼냐하기에 회사에 비디오도 보고 처리해드리겠다 했는데 이분께서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
일단은 어제 경찰서가서 사고진술서를 작성했는데 담당자 왈 승객잘못이 크더라도 버스가
가해자라는 말을 하네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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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차 및 하차시 완전한 승,하차를 확인 한 후

앞문, 뒷문을 닫아야 합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 + 뒷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승객의 과실로 인한 부상이 아닌,

뒷문을 닫는 와중에 승객이 다쳐 부상을 입었다면, 해당 승객의 부상은

기사의 과실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