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사고 양보운전 위반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원룸 골목 교차로에서 차대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대방 차량의 조수석을 박은 사고라 과실비율이 6:4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억울하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어머니께서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이라는 위반내용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어머니께서 과실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교차로에서 쌍방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머니만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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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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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네 맞습니다. 서로 주의를해야하고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함에도 사고가 발생 합니다. 60% 과실비율이라는 것은 상대도 40%는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해주시고 경찰에서 표현은 과실이 많은쪽을 가해자라고 칭하고 가해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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