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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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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있는 교차로 사고
작성자 : 홍종락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5차선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차선이고 5차선은 우회전차선입니다. 2,3,4차선은 직진신호로 4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차선이없는교차로 거의 끝부분(횡단보도 지나기 직전,차선이 시작되기 직전)에서 3차로에서직진하던 차와 접촉사고가 낮습니다. 4차로에서 직진하던 저의차가  앞쪽에서 3차로쪽으로 치우쳐서 있었고, 옆차는 3차로에서  공사장쪽으로 직진중이었는데 저의차 왼쪽 뒷문 뒷부분을 약간 찌그렸습니다. 저의 차가 3차로 쪽으로 쏠려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의 정지하다시피 있었고(우리차선 4 차선 앞쪽에 공사차량이 막고 있어서 차선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옆차량도 거의 속도가 없었고 또한 옆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지않고 서서히 밟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트럭이라서 우리차를 보지못한것 같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는 교차로 사고로 무조건 우리차 잘못이고 과실비율은 9대1이라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옆차가 박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렀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고, 차선 또한 없는 교차로에서 약간 3차로 쪽으로 기울러졌다고 상대방은 충분히 피할수도 있었는데 이런 과실비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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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교차로내에서 직진시 해당 차로를 벗어나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변경한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구분 합니다.
영상자료가 있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에게
분심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031-254-497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