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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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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작성자 : 최*영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대로(왕복 4차선)상대는 소로이며
상대는 정차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저는 1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있었고 상대가 진입하는것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는 1차선에서는 정차없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30km 제한 구역이나 제가 과속으로 (블랙박스 hud 속도 49-51사이) 가해자가 될거같다고 하는데
1. 20km초과로 12대 중대 과실에 들어갈수있나요?
2. 속도 측정 기준이 사고 직전인지 사고나기전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0키로 밑으로 운전해 중대 과실이 안된경우 과실비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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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추후 밝혀진 증거자료들에 의해서 사고경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답변은 참고사항으로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로 직진차(상담인) vs 소로 직진차의 사고로 생각됩니다.

이때 교차로에 어떤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는가에 대한 여부도 가해자 피해자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있습니다.
다만, 상담인 차량의 속도와 사고 지점을 고려하면
상대방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사고 조사결과
상담인이 20km를 초과 과속 함이 명확해 진다면
사고의 1차량(가해자)처분과 함께 12대 중대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 중 어느 시점 속도를 특정 하는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작성된 내용 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