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23년 12월 22일 온라인 교육 예약 마감이 끝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교육 미이수시 벌금이 부관된다고 하던데 1년에 한번씩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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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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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해당 교육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료하셔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관할 관청(예: 수원시청, 용인시청 등)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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