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대형화물차 와비접촉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주정차된화물가 갑자기 운전석쪽으로 문을열고 나와 급제동 후 몇일 지나 버스 승객으로 부터 부상당했다고 하여 cctv를 통해화물차 특정 하여 화물차기사에게 영상보여 주며 사고가 났다고 하니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Cd영상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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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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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신 후 사고의 원인이 화물차주에게 있다면 보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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