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2022년 04월 20일 술을먹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관들한테 단속을받아서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감경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하고요 2005년 원동기 음주경력이 있는데 2번 음주경력이있으면 면허취소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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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이동장치로서 작년 5월 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교육을 받으시면 20일, 2차교육을 받으시면 30일 감경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2005년도에 음주경력이 있었다면, 이른바 투아웃을 적용받아 2년간 면허측득 결걱기간을 적용 받게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7월 24일 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력에 산입되어 요번이 2번째 이므로 2년간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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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이동장치로서 작년 5월 13일 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무면허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교육을 받으시면 20일, 2차교육을 받으시면 30일 감경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2005년도에 음주경력이 있었다면, 이른바 투아웃을 적용받아 2년간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7월 24일 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력에 산입되어 요번이 2번째 이므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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