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안 상차장에세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22년9월23일 오후3시20분경 물건상차대기중인
5톤화물차량을 지게차가 후진추돌하여 견적이 200정도 나왔습니다 공제보험에 가입중인보험에서 사고조사 나와서cctv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당일은 회사측에서 보상을해줄듯이 해놓고선 다음날 제차가 지게차작업 반경안에 있었다며 보상을 못해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창고마당이라 도로교통법 에 적용이 안되형사처리가 안되니 민사로 처리하라 경찰서에서는 말하고 민사는 소액이라 변호사 수임료가더비싸게 나오는 상황인데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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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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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소액재판 신청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민사재판보다 간단하게 소송을 진행가능하며 약간의 수수료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관할법원에서 소장 작성 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기다리세요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행하도록 하는 지시입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피고와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울 경우 법무사등을 통해 작성가능하며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실 031-254-4972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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