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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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통연수원공고 : 2023-01호 2023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채용 공고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1985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본 연수원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의 길을 함께 열어갈 인재를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채용분야 구분별 직급 인원 직무내용정보 구분 | 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기능직 (5등급) | 운전 | 1명 | - 대형버스운전
- 법인차량 관리
- 체험차량 교육운영
- 기타업무
| 2. 응시자격가. 공통자격 - 성별·학력·지역 등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경기도교통연수원 정년(만60세) 미만인자
- 병역법 제 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경기도교통연수원 인사규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기도교통연수원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징계 또는 면직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및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자격요건 -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로 대형버스(정원 36인승 이상) 3년 이상 운전경력자
-근무경력(재직) 증명서에 운전차량 기재 시 인정 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하며,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경력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 3. 근무조건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월~금요일, 09:00~18:00)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수당지급 - 근무지 : 경기도교통연수원(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8급) 초임봉, 수당 적용
군경력 및 근무경력 등은 내부규정에 따라 가산하여 인정 4. 전형일정전형일정으로 구분별 세부내용이 표기됩니다 구 분 | 세부일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1월20일(금) ~ 2월15일(수) | - 기관홈페이지
- 워크넷, 경기도청
- 홈페이지(구직공고)
| 원서접수 | 2월9일(목) ~ 2월15일(수) 18:00까지 |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2월20일(월) | | 2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일 (인성검사포함) | 2월24일(금) | - 장소: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6
(경기도교통연수원) | 합격자발표 | 3월2일(목) | | 임용 등록 | 추후 공지 | 임용(예정)일 : 2023.3.6.(월)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02.09.(목) ~ 02.15.(수) <<5일간, 09:00~18:00, 토·일 주말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경영지원팀
·(16293)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 5. 전형별 평가방법서류전형 - 심사방법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충족여건 적격심사
- 심사위원 : 2명(외부위원 1명 포함)
- 합격처리: 서류전형 적격자
면접전형- 심사방법 : 인성검사 및 면접관 평가
- 심사위원 : 5명(외부위원 3명 포함)
- 합격처리 : 인성검사 적격자 중 면접 평가 고득점자 1명 (예비합격자 3명)으로 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내부면접위원 평가 고득점자로 한다.
예비합격자는 탈락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시보기간 중 퇴사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재임용하게 됩니다.
임용후보자 서류검증- 대 상 : 최종 합격자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임용후보 등록원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 자동차 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최근10년) 운전경력자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후 제출 7. 제출서류-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붙임서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임용등록서류(채용신체검사서, 임용후보 등록원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임용등록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1회 재공고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은 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며, 마감시간(2023.02.15.18:00)까지 도착 또는 접수한 지원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대리접수, 우편접수에 대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전형의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추후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시보기간은 6개월 입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예비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년) - 채용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종 합격발표일로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단,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며, 예비합격자의 경우 채용 종료 1년 이후에 폐기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경영지원팀 과장(031-89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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