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 문의요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좌회전진입관련문의요사진처럼 A차와 B차가 1차선 좌회전을 할시 좌회전할차선 1.2차선이있습니다. 앞차는 포물선을작게돌아 1차로 진입 뒷차는 포물선을 크게돌아 2자선진입을 했는데 진입과동시에 1차선차가 깜빡이도 안틀고 2차선으로 슬슬 들어오는겁니다. 그차는 2차선차는못본것같구요 여기서궁금한것 만약 좌회전차선이 두차선일경우는 당연히 1차선은 1차선 진입 2차선은2차선 진입이라생각하는데좌회전 차선이 1차선이였고 할차선은 2차선이상일때앞차를 따라가는경우도있지만 포물선을 달리해서 각각 들어갈수있짆아요?이게 불법인가요? 이런게 법으로나와있나요?기준이어떤법이고 그기준이있는지 운전면허를딸때 차선이 하나고 갈차선이 2차선이상이여도 상황상관없이 1차선을 하라고 배운적은없어서요~; 도로운전할때 다른분들도 제가생각하는방법으로 알고있어서요 블랙박스 라는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도 그리말하는데 도대체누구말이맞는건가요?중앙선 침범도아니고 ~;; 블랙박스 한수철 몇대몇에선 내가 차선선택이가능하다고하는데 벌금이있다는사람도있고 아니라는사람도있고 근더 티비에서방송하는변호사는 교차로내에선 진로변경을 규제하는법은 없다는데 정확히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biz.sbs.co.kr/article/10000965350 링크는 제가찾은 방송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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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시 교차로내에 유도선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여야 하며 사고시 차선을 넘은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봅니다. 그 외 유도선이 없을 경우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항상 교차로내에서는 양보와 서행 등 주의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를 참조해주기 바랍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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