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종사자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처분을 3회 받았을경ㅇㅜ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경우(무정차.승차거부 등등) 3회발생시 운수자격증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취소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취소가된다면 재취득을하는데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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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버스운전자격의 경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대상이 됩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나) 신고하지 않거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다)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운전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자격취소자는 버스운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서 1년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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