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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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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대절하였음.
작성자 : 성*완
카테고리 운수사업법
회사측의 사유로 전세버스 가 1시간 지연출발하여
일정상 피해를 보았음.
위약금 산출방식이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운송계약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실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당 계약당사자의 1시간 지연출발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송계약 조건 사항에 상담인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