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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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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간 승객 이석 및 이동으로 인한 사고 처리 문의
작성자 : 조*현
카테고리 일반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운수사업법
안녕하세요. 이번 24년 11기로 신규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은 조상현 기사 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며 기사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예측 못했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최대한 안전 및 방어운전을 하고 일을 하고있고 실내에 승객 안전을 위해 운행간 실내 룸 미러를 체크하며 운행 합니다.

근데 보면 승객들이 하차벨을 누르고 바로 이석 및 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고 하차벨 자체를 안누르고 이석 및 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 그런 상황은 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완전 정차한 상황이 아니라.
운행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자가 신경을 쓴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기사들께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문의를 해보면
기사들 마다 다 말이 다릅니다.

1. 운행 중 운전자가 이석 및 이동 손님을 발견하여 자리 착석 또는 기둥 파지에 대해 경고를 하였으나 무시하고 행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 과실이 있는겁니까?

2. 매번 경고를 하지만 제가 확인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임의 행동으로 이석 및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 과실이 있는 겁니까?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왜 있을 수 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으며, 이런 사고 발생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리 프로세스를 알고싶습니다.

운전직종이 이런 부분이 통제는 안되고 책임만 무한히 진다는게 너무 스트레스고 힘듭니다.
회의감마저 듭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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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먼저, 운수종사자로서,승객 더나아가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상담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행 중 운전자가 이석 및 이동 손님을 발견하여 자리 착석 또는 기둥 파지에 대해 경고를 하였으나 무시하고 행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 과실이 있는겁니까?

답변 :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2. 매번 경고를 하지만 제가 확인을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임의 행동으로 이석 및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사 과실이 있는 겁니까?

답변 : 1번의 답변과 유사하게 2번 질의에 대해서도 승객의 고의 혹은 자살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위험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제지행위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승객의 과실은 커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설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살펴볼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조항을 살펴볼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대법원2021.11.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등 참조).


3. 해당 유형의 사고 발생 시 , 보통의 경우 운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려 공제(보험)처리 하시는것이 가장 원만한 사고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