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분이 초록불에 건너던 동생을 치고 지나가 지금 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제 동생은 작년 11월 경 파란불인 걸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 해서 가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위생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타박상이라고 해서 타박상인줄만 알고 치료하다가 발을 커터칼 4개로 긁는 심한 통증과 붓기가 지속되어 걸을 수 없어 고려대학교 병원으로 옮겼고 고려대 병원에서는 CRPS가 의심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EBS명의에도 출연하신 카톨릭 대학교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잘 치료하는 의사분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다고 추천해주셔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핵 융합 검사 결과 CRPS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고 척추 신경 차단술, 마약성 진통제를 써가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게 저희 집은 중랑구이고 병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다보니 택시비가 하루에 적으면 7만원 많으면 8~9만원 까지 들어가고 약값도 살 때마다 10~20만원씩 들어가서 부담이 됩니다. 현재 아버님은 퇴직하셨고 어머님은 65세셔서 따로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CRPS로인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라서 검사비용과 운동치료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만 택시비와 약값만 해도 한달에 60~90만원씩 나오는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1. 혹시 소송이나 합의를 하지 않고도 보험사로부터 계속 약값과 택시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약값 영수증과 택시비 카드전표 등은 다 있는 상태입니다. 2. 보통 합의를 하게 되면 CRPS는 2~3천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던데 사실 1~2년 병원비와 병원에 가기위한 택시비 정도 밖에 안 나와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교통사고 보험으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3년 내에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3년 마다 계속 갱신하여 합의가 아니라 병원비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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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전혀 없는 일방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택시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조합으로 부터 진단에 따른 위자료(15만원 ~ 200만원)와 통원 또는 입원관련 치료관계비 및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치료기간 중 발생한 손해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아닌 통원치료인 경우 하루 8천원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본인이 아닌 경우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약값은 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진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단이 6주~8주 이상 나올 경우 횡단보도사고에 해당되어 운전자보험이나 사고운전자 개인에게 형사합의금 등은 치료에 관계없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6주미만일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진단서 발급이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치료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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