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길 교차사고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안녕하세요. 좁은 농로길을 가는데, 상대차가 멀리에서 정차했길래 비켜주는 줄 알고 마주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차를 돌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직진하여, 제차는 앞바퀴는 오른쪽 낭떠러지에 떠있고 뒷바퀴 조금 땅에 걸쳐있는 상태까지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를 접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제차를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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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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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량을 피해주기위해 길옆에 정지를 하고 있는 차량을 상대차량이 옆을 지나가면서 내차량을 파손시켰고 한다면 상대방이 수리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보상 과실 비율 관계는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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