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교통사고 상담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버스 운행간 승객 이석 및 이동으로 인한 사고 처리 문의(추가)
작성자 : 조*현
카테고리 일반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운수사업법
먼저 이전 질문글에 답변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착잡한 마음이 들고 일을 괜히 시작했나 하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는 아직 질문드린 경우의 사고는 겪지 않았으나, 일할 때 마다 매번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 나기 전 미리 예방차원에서 확인을 했으나 결과론 적으론 답변이 매우 착잡하네요.

https://youtu.be/xSO60wYk6To?si=cgoTsACfp84NIVU7

이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고도 제가 질문드린 내용으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그리고 운전기사가 경고하고 주의를 주어 정확하게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승객의 고집 및 판단으로 임의 행동하여 이석 또는 이동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것도 결국 운전기사 과실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입니다.

해당 영상은 21.07.09.(금) 생방송된 자료를 한문철 TV에서 2년 전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판결해준 사례인데.
법원 즉결심판을 받고 무죄라고 판명은 났습니다.
물론 경찰 입건 후 법원까지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구요.
영상 속 기사님은 운행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찰나의 순간에 경고할 틈도 없었구 승객이 임의 행동하여 이석 및 이동하여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승객은 당시엔 괜찮다고도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나 역시 집에 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기사 과실을 물으며 경찰 신고까지 한 상황...

이 영상이 21년이고 한문철 TV에서 다룬게 2년 전 인데.
지금은 24년이잖습니까.
그럼에도 아직도 운전기사가 무한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이 되서.

저는 경기도 교통 연수원을 원망하거나 비난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직업이 대한민국에 버스 도입된 이후로 버스기사는 엄청 오래된 직종중 하나 일텐데 아직도 이렇게 기사에 대한 보호 제도가 없다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배차간격 및 시간 준수, 버스기사 휴식시간 및 개인적 욕심 등 그외 여러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일임을 직접 해보니 느꼈는데...
차량 운행간 전방 및 좌우, 후방까지 살피며 운전만 안전하게 하는게 아니라
통제 안되는 승객까지 무한한 책임으로 돌봐야한다는게...

특히 운전 영역은 운전자가 통제할 영역이지만 승객은 통제가 안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린대로 경고 및 주의를 운행중에도 전방 및 좌우, 후방까지 살피며 실내 승객까지 체킹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시간 매초 승객만 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찰나에 못본 타이밍에 승객이 임의 이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호대기하며 완전 정차중일때가 아닌 주행(운행)중일때 말입니다....
진짜 너무나 아찔합니다.
제가 너무 겁쟁이고 지레 겁먹은 것 일수 있으나.
이게 현실이잖습니까...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선배 기사들의 과격한 운전 및 승객 배려를 안해준 댓가로 아직까지도 그 업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것은 아닌가...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주시며 해설해주신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승객의 과실유무를 따질것 없이 무한 책임이라는 부분이...
매번 일할때 내 능력과 실력으로 통제가능한 사고 예방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오로지 승객 운에 맡겨야 그날 하루 무사히 퇴근하는 그런 부분이다보니...
큰일 생기기 전에 일을 관둬야하나 싶은 생각밖에 안듭니다.

전방주시하며 방어 및 안전운전 하기에도 바쁘고
지금은 마을버스인지라 15인승 카운티로 운행하고 있으며 바쁜시간대는 운전석 바로 옆까지 입석 손님이 가득 차서 룸밀러로 실내 관찰도 안되는 상황에서 운행할 일이 빈번 합니다.
물론 제공해주신 교재를 보니 운행에 제한이 되는 경우는 승객을 더 안태우고 무정차 가능한 것으로 확인 했으나, 실제 무정차 통과하는 심적 부담도 상당하고... 운행에 제한되는 경우라는것이 명료한 부분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차량에 결함이 생긴것이 아닌 승객이 많아서?
입석 승객이 얼마만큼 탑승해야 운행에 제한이 되는것인지도 객관적이게 수치화 된것도 아니고...

차후 경력이 쌓일 경우 이직을 하여 시내버스 회사에서 중형 그린시티 차종부터 대형 차종을 배차 받을 터인데.
이때는 승객과 완전 분리되어 칸막이로 쳐져있고 뒷좌석까지 제 육성으로 소리가 전달이 힘들어서 분명 운전석에 마이크로 전달을 해야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이어폰 꼽고 자기 할 거 하며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는 손님 등 별 손님 다 있는데.
육성도 안 듣는데 마이크로 말 한들 듣겠습니까...
들어도 승객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서 나오는(이동하는) 분들 많던데.
되려 내가 안전하게 움직이겠다는데 경고하는 기사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냐 이런 손님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 직업을 생업으로 하기위해 도전했지만 이렇게 직업을 하면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매번 도박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에게 개선 의견을 낼 생각 이지만 일단 의견에 공감하실지 의문이기도 하고 그완 별개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경찰이나 경기도교통연수원 포함 등등)에서도 법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을 못느껴왔다는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링크 드린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고.
정말 운전기사가 경고를 했음에도. 또는 운전 집중으로 인해 경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을 못했는데 임의 이석 및 이동한 손님이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주시기 위해 상담실도 운영하시고 일일히 이렇게 챙겨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운날 그리고 이번주는 장마로 인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다시 연수원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답변의 글을 시작하기 앞서, 경기도민, 더 나아가 국민의 편안한 삶과 사회 경제적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으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상담인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내용이 상담인께 큰 걱정이 되신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링크 주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상황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사례와 같이 승객이 운전기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의행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우려가 크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 판례와 법령을 따르면, 여객 운수종사자는 안전하게 승객을 목적지 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더 큰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유형의 모든 사고가 운수종사자의 과실과 무한책임으로 간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검찰, 경찰은 각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며, 승객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행동이 명백한 경우 운전기사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사례와 같이 승객이 운수종사자 혹은 차내 안내방송 경고를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 이는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례에서 법원이 운수종사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우리 운수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연수원 상담실의 답변이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상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행, 행복한 운행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