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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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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문의
작성자 : 강은샘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속 10~15km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비상승도 켜지 않은 채 일차선밖에 없는 곳에 불법정차를 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살짝 박았습니다. 이 경우 뒤에서 박은 저의 책임 100만 있는건가요? 사고 현장 사진 첨부합니다. 상대 차량은 뒷범퍼를 바꾸겠다 진단서를 떼오겠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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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 교통사고상담코너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사고는 후미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하여 지지만
보험사간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피해자가 부상이 있는 교통사고 접수되어 가피차량이 구분된다면
가해자로 구분되어 행정적인 책임을 부과받게 되므로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하여 종료 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과실비율 과실상계가 궁굼하시면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 255유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