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뒤에 보험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개월이 지난뒤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가 왔습니다 이유는 이전 제가들었던 보험사의 지급한초를 초과하는 비용이 피사고자의 병원비에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했는데, 제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문제를 어떻해야 할까요? 지금은 저의 보험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제 제가 속한 보험사는 이 사건과 무관하기에 귀기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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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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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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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대인사고는 처리하지 않고 합의함으로서 사고가 종결되었음을 보험사가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보험금 지급한도 초과로 병원비가 지출되어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추가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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