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47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그동안 막혔던 속이 뻥 뚤리는 느낌입니다.
상세하고 친철하게 작성해주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470번에 첨부드렸던 저의 신고 3가지 모두가 답변에 ※ 표시를 해주신 상황으로, 그림 2번의 상황에서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당시의 신고 영상에는 차량이 우회전으로 통과한 직후 또는 통과하는 도중에 횡단보도의 청색등이 켜졌고, 이어서 저를 포함하여 건너는 보행자들까지 분명히 촬영되어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촬영한 이유는,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3개의 신고를 처리한 담당자는 이 상황을 적용하지 않은 듯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번에서 차량의 채증이 불명확하더라도, 차량의 우회전 직후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이어서 촬영되었다면,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은 우회전 할 수 없으며"에 대해 차량 운전자는 분명히 위반한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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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문의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의 보호)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 8675 판결 참고.) 결론적으로, 보행신호가 녹색신호(통행하려고하는 보행자가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면 해당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더 나아가 수많은 위반 케이스 하나하나 그 위반한 자를 처분에 이르게까지 하는것은 다소 다른 영역에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위반한 자를 처분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위반 행위를 합리적, 객관적,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상담인께서 첨부해주신 경찰의 민원처리 결과를 살펴보았을때, 처분권한이 있는 경찰에서는, 2가지 이유로 처분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사실 2)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여부가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채증이 되지 않아 처분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 위와 같은 판단에 멈추지 않고 경고처리 및 교통질서 안내장 등을 발부하여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 하였음을 상담인께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인께서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힘써주신 결과가 운전자에 대한 처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방지 더 나아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노고에 저희 연수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인께 언제나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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