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국도변 야간갓길 주정차중 발생한 충돌사고에대하여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사진자료와 영상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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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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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시 과실비율은 낮인 경우 10%, 밤에는 20%의 과실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10% 가감요인이 발생합니다. 또한 갓길 주차시 차로를 물고 서있다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 주정차 위반이 아닌 교통방해치사상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진자료와 영상첨부가 없어 글로써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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