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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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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게 폭언
작성자 : 이*덕
카테고리 일반법률
관광버스로 회사 직원 퇴근 시키던중
정류장도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기사는 정류장외에는 정차할수없다,
또 내릴려면 회사에 얘기해서 정류장으로 만들면 하차가능하다고 하니까 손님이 씨발 내릴땐 더러다 하더라고요.
기사인 저는 이런 욕을 들었을땐 손이 떨려서 간신히 운전했습니다
이런경우 손님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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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체적접촉 등으로 발생하였을때 가능하지만
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어 보이며
명예회손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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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