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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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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통행방법
작성자 : 박주현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저는 1.2톤 영업용화물차 운전자입니다.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와3차로에 나란히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때 1차로는 화물차가 소형이든 대형이든 추월이 안된다고 하던데 2.3차로의 차량들을 저속으로 계속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2차로의 차량이 저속 주행할때는 3차로 주행을 해주면 되는데 나란히 가는차들이 많아서 추월할 방법이 없습니다. 2차선 고소도로는 추월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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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협력팀
작성일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을 추월차로로, 2차선을 왼쪽 차로로 구분하고, 3차선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여 오른쪽 차선은 화물차와 특수차량, 대형 승합차가 이용 가능 합니다.
1차선은 왼쪽차로로 통행 가능한 차량이 추월할 수 있는 차로이며,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화물차가 추월을 위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좌측차로(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을 완료한 뒤 3차로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다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차량과 앞차가 나란히 가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