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 | |
카테고리 | 운수사업법 |
2022년도 영업용 택시를 할려고 합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욱과정은 수료 하였는데 이것은 차가 없어도 교육을 받았는데 신규교육을 받을려고 하니까 |차량 넘버까지 입력을 해야해서 차를 가지고 있어야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년이내에 차량을 양도 할수 있으면 미리 받아 놓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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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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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으시려면 우선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속이 없으시기 때문에 차량넘버 입력을 못하시게 되는데 우선 임의번호를 입력 후 예약하시고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후 차량을 인수하신 후에 연수원에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시어 양수받은 개인택시 넘버로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운영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66-8111 부서안내가 나오면 내선번호 1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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