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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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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시 손해보상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남*화
카테고리 보험관련,운수사업법
안녕 하세요?
현직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1.만일 A차량과 B차량이 사고시 잘못한 비율이 9:1이라고 났을때,
1)두 차량의 피해액을 합하여 9:1의 비율로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것인지?
2)대물에 대한 피해액은 합하여 9:1의 비율로 책임을 지고, 대인에 대한 피
해는 서로 상대방의 피해액을 책임 지는 것인지요?
3)대인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요?
2.저는 시내버스(경기도)기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정류장에 정차해야하는 규
정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했을시, 내릴 사람은 없고 정류장에 사람은 있지만 승
차 할것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때
1)무조건 사람앞에 정차해서 앞문을 개폐해야 한다.
2)약 20Km속도이하로 진행하면서 승차할 사람이 없으면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도 된다.(서울 시내버스를 운전했던 사람에게 들었음)
3)정류장을 지나칠땐 서행해야 한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감사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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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보험배상의 경우 예외적인 변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단순 참고사항 정도로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물보상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대차량의 피해액을 과실비율만큼 배상해 주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의 차량은 일반차, 과실비율 10%
B의 차량은 이탈리아산 고급 외제차, 과실 비율 90%

사고로 인한 A의 차량수리비 : 100만원
사고로 인한 B의 차량수리비 : 1억원

A의 본인차 수리부담금액 : 10만원 -> 100만원의 10%
A의 상대차 수리부담금액 : 1000만원 -> 1억원의 10%

B의 본인차 수리금액 : 9000만원 -> 1억원의 90%
B의 상대차 수리금액 : 90만원 -> 100만원의 90%

대인 배상의 경우

2023년 이전에는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급 ~ 14등급,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사고 제외)의 경우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 부분을 환수하도록 관련 약관 및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번 버스 정류장 정차에 관한 질의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및 승하차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승하차의 허용범위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내로 승하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정차 단속 기준
- 승객확인을 위한 서행 여부(구간속도 10km/h이하)

※ 해당 무정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승하차 범위내에 무조건 정차하여야 합니다 (한강 교량 위 정류소 제외)


더욱 자세한 상담은 추가 인터넷 문의 혹은 031-254-4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